메뉴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 커뮤니티
  • QNA

QNA

소하천 경간장 검토
이름
박찬선
날짜
2014.09.02 12:09
조회수
4784
- 소하천설계기준(2012.3)에서 교량의 경간장은 “부득이 하게 교각을 두어야 할 경우 그 경간장은 하폭이 30m 미만인 경우는 12.5m,하폭이 30m 이상인 경우는 15m 이상으로 한다.(P180)” “교대 및 교각위치는 제방의 비탈 끝으로부터 5m이상 이격해야 한다(p18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수자원학회 싸이트 질의응답 내용중 “교대가 제내지에 설치될 경우 교대와 교각사이의 경간장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며, 제외지 비탈면 끝에서 교각 중심까지 5m이상만 이격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 소하천 폭이 24m, 교대가 제내지에 설치된 2경간 교량일 경우, 교각과 홍수위가 만나는 지점의 길이가 9.8m로 경간장 12.5m보다 작으므로 하천에 교각설치가 불가능 한지, 2경간 교량일 경우도 양쪽 교대가 제외지에 위치하고 교각 양쪽이 제방 비탈 끝에서 5m이상 이격되므로 하천내 교각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글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