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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자원·환경경제연구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12. 15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연구윤리규정’이라 지칭하며, 연구자들이 한국환경경제학회 및 한국자원경제학회와 연관되어 있는 각종 연구행위(학술지투고 및 게재, 학술대회발표 등)에 따른 윤리성을 정의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취하였을 때 학회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규정하며, 위반사항을 담당하는 학회 자체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의 의미를 정의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용어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7.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처리절차)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처리를 위한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한다.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절차를 말하며, 제보자의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후 본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 해당 제보가 근거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2. 본조사는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피조사자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로써 구체적인 조사와 판정을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예비조사 종료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3.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학회 부회장 중 1인), 연구윤리위원 3명(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외부위원 1명을 포함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회의와 경비)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 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학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조사기록의 보전과 공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과 연관된 모든 자료를 보전해야 하며,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조사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제안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에 학회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회차원 대응조치의 예로는 경고, 학회회원 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이 있다. 

 

제7조

(절차적 권리의 보장과 재심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윤리강화 활동 실적>

‘한국환경경제학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 사례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구윤리강화를 위한 활동으로는 학회총회, 학술행사, 이사회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규정을 안내하고 교육하였습니다. 연구윤리강화를 위한 규정안내 및 교육일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환경경제학회 총회: 2010년 2월 9일(화) 12:00~12:30, 서울대학교(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 한국자원경제학회 정기총회: 2010년 2월 9일(화) 12:30~13:00, 서울대학교(경제학 공동학술대회) 
3. 한국환경경제학회 상반기 편집회의: 2010년 3월 5일(금), 12:00~12:30, 서울 가든호텔 
4. 한국자원경제학회 춘계 정책토론회: 2010년 4월 28일(수) 19:00~19:30, 르네상스호텔 
5. 한국자원경제학회 추계 편집회의: 2010년 9월 3일(금) 19:00~19:30, 서울 프레스센터 
6. 한국자원경제학회 학술상시상식: 2010년 12월 9일(목) 19:00~19:30, JW메리어트 호텔 
7. 한국환경경제학회 하반기 정책 토론회: 2010년 12월 17일(월) 17:00~17:30,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윤리규정 일부 수정(안) 논의 

2014년 2차 편집위원회 2014년 12월 10일 14:30~ 장소: 에너지경제연구원 102호 회의실 
1. 편집위원회 윤리규정에 중복개제 불가 원칙을 삽입 (규정예시) 
“원칙적으로 학술진흥재단 연구윤리 규정 00조 00항에 의거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존의 연구보고서 또는 학술지를 인용하는 경우는 게재불가” 
“원칙적으로 학술진흥재단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중복게재는 불가함” 
“심사위원이 지적하고 개인이 디펜스하지 못하는 경우 게재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