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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자원·환경경제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2001. 07. 05 제정
2013. 06. 07 개정
2015. 06. 1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원-환경경제연구]의 편집위원회가 한국자원경제학회 및 한국환경경제학회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인 [자원-환경경제연구]의 발간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

한국자원경제학회 및 한국환경경제학회에서 임명된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각각의 15인 이내의 편집위원들로 '자원-환경경제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장의 임명은 각 학회의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임명은 국내외 국립 및 민간연구원의 연구위원, 대학교수 혹은 이에 상응하는 관련 전문지식을 소유한 전문가 중 각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각 학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그리고 관련 분야별 간사위원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술지의 발간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포괄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회의) 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자원-환경경제연구] 해당 권호 발간 시, 또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주관하며, 편집회의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편집간사는 회의록을 유지하도록 하며, 편집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절차

 

제7조

(논문의 투고) ① 논문의 투고는 본 규정의 부록 '[자원-환경경제연구] 논문투고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은 투고는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 후 제출을 요구하거나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자원-환경경제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은 학술대회에 발표되었거나,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논문 저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주저자"는 투고논문의 연구책임자로서 제1저자를 의미하며, "교신저자"는 논문의 수정을 담당하는 저자를 말한다.
2. 공동저자인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의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고, 모든 저자의 소속을 명시한다. 
④ 논문 게재자는 논문 게재 진행에 필요한 소정의 게재료를 편집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한 각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

(논문심사의 절차) ① 논문은 연중 수시로 편집위원장이 접수하고, 논문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논문 제출자에게 논문접수확인서를 송부한다. 논문의 접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자메일(E-Mail)로도 가능하며, 추후의 심사절차 역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혹은 전자메일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 전문성을 위해 각 주제 분야별 간사위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논문의 저자를 알고 있지만, 심사위원과 저자는 서로 알지 못하게 한다. 한편 편집위원은 심사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논문의 저자에 관한 정보를 편집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편집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요구에 응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위원들에게 논문 접수 후 3주 이내에 접수된 논문과 심사의견서를 송부하고, 심사위원들은 5주 이내에 심사논문의 게재여부를 판정한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단, 특별한 사유발생시 심사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논문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반송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방법) 논문의 게재여부는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주제의 적합성
2. 연구의 독창성
3. 구성형식의 적절성
4. 논의전개의 명료성
5. 연구방법의 타당성
② 논문의 게재여부 판정(종합평가 등급)은 A(게재가, Accept), B(수정후 게재가, Minor Revision), C(수정후 재심사, Major Revision). D(게재불가, Reject)의 네 등급으로 한다.
A(게재가, Accept): 편집상의 수정·보완 후 게재 (즉, 논문 내용상 수정없이 게재할 수 있는 수준)
B(수정후 게재가, Minor Revision): 심사의견 수정·보완 후 게재(즉, 재심사 불필요한 논문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나 경미한 수준의 내용 수정 후에 게재가 가능한 수준)
C(수정후 재심사, Major Revision): 심사의견 수정·보완 후 재심사(즉, 재심사 필요한 논문으로 수정하여할 사항이 중요하거나 논문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하는 수준)
D(게재불가, Reject): 논문의 수준이 매우 낮거나 독창성이 없어 학회지에 게재하기 적합하지 않은 수준
심사평은 편집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의 편의에 따라 유사한 양식을 사용하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심사자 (2인 이상)의 심사 결과가 서로 다를 경우 차악(次惡) 판정 원칙에 따라 판정한다. 차악(次惡) 판정 원칙에 따라 재심을 하는 경우 재심의 차악 판정이 재심사 불필요 이상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게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최종 판정으로 게재불가된 논문은 다시 재심하지 않는다. 
⑤ 심사결과 심사위원이 수정 및 보완 요구를 한 연구논문은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요청 사항을 통보하여 수정 및 보완된 논문을 받은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다시 확인을 받는다.
⑥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저자가 요청할 경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재심사 결과 수정이 요청된 논문의 수정본이 6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 논문의 심사를 종결한다. 단 수정요청 후 5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저자에게 이러한 취지를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발생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학회지 발행

 

제10조

[자원-환경경제연구]는 연간 4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게재 확정된 논문의 수가 많을 경우 그 이상 발간할 수도 있다.

제11조

[자원-환경경제연구] 각 권호의 발행일은 매년 3월말일, 6월말일, 9월말일, 12월말일로 한다.